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0893
- 최근 불법 스팸 문자의 증가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 인증제’를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
- 이 제도는 문자중계사업자가 문자재판매사업자에게 대량의 광고성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불법 스팸을 방지하고 문자유통시장을 건전화하기 위한 것
-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 인증제 시행
-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
-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운영
-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의무
- 불법 스팸 전송 금지
- 이용자 정보 유출 방지
- 문자전송 관련 사업자의 구분
- 이동통신사업자: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 및 재할당받은 통신사업자
- 문자중계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의 설비에 연결해 문자 발송
- 문자재판매사업자: 문자중계사업자나 다른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설비에 연결해 문자 발송
- 문자재판매사업자 인증 요건
- 영리목적 광고성 문자의 전송 금지
- 불법 스팸 차단 프로그램 회피 수단 이용 금지
- 불법 스팸 및 정보 유출 방지 관리 및 기술적 조치 이행
- 정기 재심사 및 제재
- 인증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는 매 2년마다 재심사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발생 시 시정 요구, 신규가입 중지, 인증 취소 등 제재 조치
- 해외 발 불법 스팸 문자 대응
- 국내외 구분 없이 제재 조치
- 국제스팸대응협의체(UCENet)와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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