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동의 여부, 동의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유무를 확인하고 열람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 입증책임의 전환, 분쟁조정제도 및 권리침해 중지 단체소송제도, 법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 의무
-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2. 개인정보의 열람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 요구 가능
-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 가능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
-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정보주체 이용자가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 및 내용
3. 처리정지 요구 거부 사유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4.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 의결하여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 정보
-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 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
-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
-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전송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들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정보주체는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 정보주체는 전송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 전송요구권 종류
- 다운로드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
- 이동요구권: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마이데이터사업자) 또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 전송해 달라고 요구
5.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저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 통신사실확인자료: 12개월, 다만 시외 시내전화 역무와 관련된 자료인 경우 6개월
- 통신사실확인자료: 3개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표시 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 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6.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
- 처리정지 요구의 예외인 개인정보파일
-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에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갱ㄴ정보파일
7.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 설명 등 필요한 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 제외
- 인적 개인에 의한 재처리
- 설명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
8.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9. 이용내역 통지
-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통지대상이 되는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정보주체를 제외한다.
- 통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정보주체
-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그에 소속된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
-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다른 공공기관, 법인, 단체의 임직원 또는 개인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 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용, 제공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이용 제공한 개인정보의 주체
-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는 정보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삼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 통지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 서면, 전자우편, 전하, 문자전송 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 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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