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자격증/CPPG

CPPG 19.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제한

rinaisme 2024. 7. 18. 23:09

1.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

  • 수신자와 이전에 체결하였던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 또는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정보
  • 수신자가 사용하거나 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보증, 제품 리콜, 안전 또는 보안 관련 정보
  • 고객의 요청에 의해 발송하는 1회성 정보 (견적서 등)
  •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 (뉴스레터, 주식정보, 축산물 거래정보 등)
  • 전송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수신자가 구매 또는 이용과 관련한 안내 및 확인 정보 등 (회원 등급 변경, 포인트 소멸 안내 등)
  • 정보제공을 서비스로 하는 자가 이용자와 명시적인 계약체결을 하여 정보를 전송하되 이를 대가로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정보의 내용이 서비스, 재화 구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

2. 거래 관계에 의한 광고성 정보전송 수신 동의 예외

  •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 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3. 광고 표시 기준

  •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 부호, 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함
  • (광/고), (광 고), (광.고), ("광고"), (대출광고)와 같이 변칙표기해선 안됨
  • 전송자가 통신사업자, 수신자 등의 필터링을 방해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이나 특수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됨
  • 광고성 정보의 표시의무사항을 이미지파일로 하여 전송하는 것도 금지

4. 옵트인 (Opt-in) 과 옵트아웃 (Opt-out)

  •  옵트인(선동의 후사용)
  • 옵트아웃(선사용 후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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