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 체계
-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 대한민국의 법제 구조
- 1단계: 헌법
- 헌법 제10조, 헌법 제17조
- 2단계: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 3~4단계: 시행령
-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행정안전부령등
- 5단계 : 행정규칙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 1단계: 헌법
- 2. 법제 간 충돌 시 적용 원칙
- 상위법(우선의 원칙): 법규범 간에 충돌할 때 상위 법이 우선 적용됨
- 헌법> 법률> 시행령> 고시, 자치법규
- 특별볍(개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과 일반법이 충돌할 때 특별법 우선
-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보호법
- 신법 (우선의 원칙)
- 신규 제개정 법제> 기존 법제
- 상위법(우선의 원칙): 법규범 간에 충돌할 때 상위 법이 우선 적용됨
- 대한민국의 법제 구조
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개요
- 개인정보보호 법규 수범자
- 수범자는 어떤 범규범이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대상, 당해법률 (구체적인 개별법률)의 의무자로 개별법, 개별규범을 직접 지켜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기본권 소지자와 기본권의 수범자라는 개념과 구분
- 기본권 소비자는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권자인 국민을 의미하고, 기본권의 수범자는 주권자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범이 ㄴ의미
- 개인정보보호 적용 대상
- 개인정보보호법 (2024.3.15)
- 규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 업무 목적: 직업상 또는 사 회생하ㅗㄹ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수 유무나 영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 1회의 행위라도 계속, 반복의 의사가 있다면 업무로 볼 수 있음
- 적용 대상: 공공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 법인 단체, 개인
- 보호대상: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 대상자: 개인정보처리자
- 정보통신망법 (2021.12.9)
- 방송통신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 8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 영리 목적의 의미
-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윤을 추구하려는 목적
- 전기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 (KT, LG u+, SKT)
- 별정통신사업자 (국제전화서비스, 인터넷 접속, 인터넷 전화, 주차안심서비스 등)
- 부가통신사업자 (포털사이트, 게임사이트, 쇼핑몰, 커뮤니티 등)
- 대상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신용정보법과의 관계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상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상 정보주체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상 수범자
-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개인정보보호법 (2024.3.15)
'정보보안 자격증 > CPPG' 카테고리의 다른 글
CPPG14. 개인정보 수집 제한 (0) | 2024.07.12 |
---|---|
CPPG13.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의무 (0) | 2024.07.12 |
CPPG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오답노트 (0) | 2024.07.12 |
CPPG11. 기업의 사회적 책임 (0) | 2024.07.12 |
CPPG10. 개인정보의 중요성 (0) | 2024.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