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효력재판상 화해의 효력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며 조정성립 후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 집행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의 유형개인정보 분쟁조정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누구든지 신청 가능집단 분쟁조정분쟁이 집단성을 띠고, 오남용 개인정보 항목이나 피해의 유형이 같거나 비슷하는 경우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50인 이상,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준사법적 기구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둔다.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조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