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 제51조 (단체소송의 대상 등)
-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 제기 가능
- 소비자기본법 제 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
- 소비자기본법 제 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 소송의 제기를 요청
- 정관에 개인정보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될 것
2. 단체 소송과 집단 소송의 차이
- 단체 소송
-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
- 청구권자: 일정 요건을 구비한 소비자단체 등
- 소송목적: 위법행위의 금지, 중지
- 기대효과: 피해의 확산방지 및 예방
- 판결의 효과: 다른 단체에게도 판결의 효과가 미침
- 집단 소송
- 집단구성원 전원
- 청구권자: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집단
- 소송목적: 금전적 피해구제
- 기대효과: 피해의 사후적 구제
- 판결의 효과: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의 효과
3. 분쟁조정 전치주의
- 개인정보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걸쳐야 함
4. 개인정보단체소송의 대상 및 청구 범위
-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대상
-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의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청구 범위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대한 금지 등과 같이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
5.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원고 적격
- 소비자 단체
-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
- 소비자기본법 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함
- 비영리단체
-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 주체로부터 단체 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음
- 정관에 개인정보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 실적
-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 명 이상
- 중앙 행정기관에 등록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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