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자격증/CPPG

CPPG 25. 영업의 양도 양수

rinaisme 2024. 7. 21. 20:37

1. 양수, 양도 개념

  • 양수: 타인의 권리, 재산 및 법률 사의 지위 따위를 넘겨받는 일
  • 양도: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줌

2. 영업양도, 합병대상: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영업양도 시 통지사항

  •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영업양수자 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4. 영업양도, 양수 등의 통지시기

  • 영업양도자등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 등을 통지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법문 상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최소한 정보주체가 이전 사실을 확인하고 회원탈퇴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법문상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개인정보 DB가 이전되는 시점이 아닌 합병 등 계약 체결 시점에 통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영업양수자 등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사실 등을 통지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금지

  •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 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따라서 영업양수자 등이 영업양수, 합병 당시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다른 용도로 개인 정보를 이용, 제공하고자 한다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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